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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용어 정리 (수요예측 / 공모가 / 청약증거금 등)


 

공모주 용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수요예측, 공모가, 청약증거금 등등...

 

공모주 열기는 항상 뜨겁습니다. 공모주 투자에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몰리며 속칭 따상을 기원하고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인율이란 유사 기업업종의 PER을 비교하여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여기서 기업가치 대비 할인을 하여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장 날 공모 가격보다 주식이 떨어질 일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몰립니다.

 

공모주 용어 정리

 

     

    IPO란?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IPO인데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공개라고 합니다.

     

    즉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IPO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지고, 또한 IPO를 통해 기업의 정보자료가 공시되므로 기업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상장심사를 통과한 만큼 해당 기업의 신뢰와 평판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IPO란 말 그대로 기업의 소유권(주식)이 시장에서 매매 대상이 되는 만큼 경영권이 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IPO를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모주 청약 배정비율

    예시 = 와이엠텍 공모주 배정비율

    공모주 청약의 대략적인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20% 내, 일반투자자 20% 이상, 기타 기관투자자 등 잔여분입니다.

     

     

     

    공모주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균등배정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 물량 중 50%를 증거금 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에 참여한 개인 모두에게 같은 수량을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비례배정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 물량 중 균등배정을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해 증거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약증거금

    기업 공개에 따른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금. 보통 일반 청약의 경우 증거금은 50%입니다. 10만원이 있는 경우 20만원 어치의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로 비례배정으로만 생각했을 때, 공모가 10,000원, 경쟁률 1:1에 10만원의 청약증거금을 넣어 두었다면 20주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20주*50%=100,000원

     

     

     

    희망공모가와 확정공모가

    공모가 결정

    확정공모가는 상장회사에서 상장 기업의 재무 상황과 주식 수에 따라 희망공모가를 제시하면, ​ 상장주관사에서 희망공모가를 기준으로 국내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결정

    공모주 청약에 앞서 기관투자자가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대표주관회사에 매입희망수량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 하에 확정된 공모가격을 결정하여 총액인수 및 공모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상 공모주 청약 준비에 필요한 공모주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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