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정지 및 멈춤 (도로교통법 시행 7월 12일 부터)
우회전 일단 정지 관하여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새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차를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초록불에는 보행자가 있을 땐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서 기다릴 때도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새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7월 1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우회전 일시 정지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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