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청약1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발표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제도 개편안이 11월 1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편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30%를 추첨제 물량으로 재배정하여, 여기에 1인가구도 청약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또,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단, 이번 개편안은 현재 대부분의 분양 물량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 부동산 2021. 12.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