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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by 탐구생활자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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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발표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제도 개편안이 11월 1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개편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30%를 추첨제 물량으로 재배정하여, 여기에 1인가구도 청약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또,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단, 이번 개편안은 현재 대부분의 분양 물량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단, <1인 가구> 중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은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서만 청약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전화(1644-7445)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위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배정물량 30%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모든 경우 각각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첨 확률이 우선(50%) > 일반(20%) > 추첨(30%) 순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생애최초 내집마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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