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얼마나 또 어떤 상황에서 나올까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미리 확인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뭘까요?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월급여액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이하까지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혹은 격리된 자로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해당사항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 혹은 입원치료서를 받고 격리
  • 당국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
  • 유급 휴가 받지 않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려면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져가야 할 준비물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통지서
  3. 통장
  4. 신분증

그리고 가장 헷갈려 하는 유급휴가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혀있듯이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한하므로 일반 기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 1,002,4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5인가구 : 1,457,000원

위의 지원금은 2주 이상 격리 되었을 때의 기준이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4일 미만 격리 시에는 이 금액을 일수로 나눠 계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코로나 유급휴가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입니다.

 

입원 혹은 격리된 근로자의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는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을 일급 기준으로 산정하여 1인 1일 최대 13만원 이하까지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감염병예방법시행령에 따라 중복신청불가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