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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돈 찾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by 탐구생활자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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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10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오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서 방역조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정해진 손상비율은 80%이며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분기별 상한액의 경우에는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폐업자의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유흥,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타, 무도장,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등

     

    특히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되는 개별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금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 1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점 등
    • 3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등
    • 50억원 이하 - 소매 및 도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창고, 운수업, 건설업, 어업, 임업, 농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음료, 식료품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 매출감소액이나 영업이익률 등의 경우 업체별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
    •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산정시 100%를 반영

    혹시라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신속보상
    • 확인보상
    • 이의신청

    신속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확인보상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은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시군구청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전국 300여곳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사업자라 생각되시면 27일 오픈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단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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