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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및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및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 시작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1. 10. 26.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10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오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서 방역조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정해진 손상비율은 80%이며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분기별 상한액의 경우에는 ..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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