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조회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지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9,000억원 늘었습니다. 한 사람 당 평균 납부액은 60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지난해 1인당 납부액 추정치 269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3만 2,000명으로 전년 12만명 대비 1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은 2,000억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납부 대상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종부세액을 확인했지만, 우편 고지는 24~25일에 고지서를 받아보고 세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 종합합산토지의 총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의 합산 토지 총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부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종부세 조회방법과 납부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종부세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납부할 건수와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서 출력을 통해 금융권에서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번호 발급을 통해서도 종부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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